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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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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속 가입 여부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일 것 같습니다.

1. 근무일수도 8일이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퇴사때까지 연속적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요?

아님 가입조건(8일이하 등)에 따라 입퇴사를 반복해야하나요?

2. 그리고 일용직의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을 몇달 동안 하고 일용직 고용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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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일미만으로 1월 60시간미만이면 제외대상이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1. 월 60시간미만 자이나 계속고용 3개월이상이라면

    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로 고용산재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