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6,000원을 중국집에서 계산을 안하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저희는 1차 약 70,000원 계산 완료
2차 50,000원 계산 완료
3차 중국집 26,000원 결제 하지 않음
귀가시 대리비 35,000원 계산 완료
취중에 결제하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온 즉시 음식 대금 및 경찰에서 가져간 증거용 접시 비용까지 물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4회 직접 사과드리러 갔지만 저희가 그냥 간 부분에 아직 화가 나있으신지 합의를 안해주시네요. 합의금을 원하시는건지..
경찰에게 이 내용을 조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기억이 잘 안난다. 업주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및 경범죄 처벌을 받으련지 궁금합니다.
무혐의처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분은 약간 합의서 받아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셔서.. 저희 생각에 인지후 매일 찾아가 죄송하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찾아가서 합의서를 꼭 받아야하는지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직장도 있고 거리도 좀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