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별도의 재산분할없이 주택만 아내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증여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겠지요..
이를 재산분할로 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분할과 증여는 별도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