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증여의 차이
이혼시 별도의 재산분할없이 주택만 아내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증여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겠지요..
이를 재산분할로 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분할과 증여는 별도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으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자의 명의로 분할하는 것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것이므로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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