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3대3 모드를 진행하던 도중
채팅을 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들로부터 계속된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중 한 명이 "그게 되겠음?", "우리 팀 골키퍼 심심하겠네", "잘 좀 해보셈", "한명은 골키퍼만 잡고 있음?"이라는 식으로 저희 팀의 플레이를 비하하자 참지 못하고
"왜 안되겠음? 니 애2미도 널 낳았는데" 라고 패드립 채팅을 한 번 쳤습니다.
굳이 해야 했던 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계속 묵언으로 일관할 걸,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이 채팅이 통매음이나 모욕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