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라면, 단순히 제3자가 보험료 납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해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14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계약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3자에 대하여 아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