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 낙찰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 경매로써 주택을 잃게 되는 소유주등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행사를 통해 인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없는 점유자의 경우는 법률로써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을 통해 내보낼수 있고, 권리가 있는 점유자의 경우라면 임의대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