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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2.24

경매로 나온 주택을 사고싶은대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경매로나온 주택을 사는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위해 사는건대 입찰해서 집을사면 대부분 전주인이 살고있거나 전월세 사는분이 있는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부딛히기가 좀 힘들것 같은데 안부딛히고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순순히 나간다면야 상관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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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를 통해 낙찰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을 다 받지 못한 임차인, 경매로써 주택을 잃게 되는 소유주등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행사를 통해 인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통해 내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없는 점유자의 경우는 법률로써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을 통해 내보낼수 있고, 권리가 있는 점유자의 경우라면 임의대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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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일때는 그나마 덜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정말 난처하겠네요

    보증금을 다받았다면 다행인데 ~~

    그래도 부딪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협상을 잘하셔야겠지요

    경매는 항상 변수가 있으니 권리분석 잘하셔서 입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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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소유주 또는 세입자와 1번은 접촉을 해야합니다.


    기존 거주자가 소유주던지, 세입자던지 어떤 이유에서든 보금자리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니 사이가 좋을 순 없습니다.


    퇴거 거부 시 명도소송 등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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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옵니다.

    쉽게 매수될 매물이라면 그냥 거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격은 70%수준입니다

    현찰로 내야하고, 또 이러한 명도소송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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