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매책을 구입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법정 참가 및 경매 카페에 가입하여 평상시 내공을 쌓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권리분석은 각 경매건마다 권리사항이 다르므로 정확한 설명이 어렵고 권리분석과정에서 인수될 권리가 없는 경매물에 대해 낙찰을 받아야 추가적인 비용지출에 따른 손해가 적을수 있습니다. 명도의 경우 사실상 점유자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지만, 이는 시간상 빠른 명도를 위한 과정일뿐 , 점유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인도명령신청. 최종적 강제집행단계를 거쳐 결국 낙찰인이 인도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