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이러한 서류의 발급이 어려워 이를 통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통해 사망사실에 대한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