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사정상 자주 가진 못합니다.
딱히 농사를 짓거나 하는 땅은 아니지만, 저희 토지이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뒀는데요.
시골 옆집에서 공사를 할때 공사 자재등을 놓기 위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합니다.
최근에도 한 번 무단 이용하는 걸 알게 되서 경고해서 공사자재들을 다 치웠었는데,
며칠 지나니 또 그러네요.
옆집 주인은 나는 거기에다 자재를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공사업자가 알아서 그런거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