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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삵76
와일드한삵7623.11.16

옆집이 공사중 저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사정상 자주 가진 못합니다.

딱히 농사를 짓거나 하는 땅은 아니지만, 저희 토지이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뒀는데요.

시골 옆집에서 공사를 할때 공사 자재등을 놓기 위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합니다.

최근에도 한 번 무단 이용하는 걸 알게 되서 경고해서 공사자재들을 다 치웠었는데,

며칠 지나니 또 그러네요.

옆집 주인은 나는 거기에다 자재를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공사업자가 알아서 그런거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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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무단 사용을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 이용료를 묻기에는 소송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의 금지 역시 상대방이 잠시 치웠다가 다시 두는 형태로 계속하면 법적으로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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