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 산입(승진 관련)
공공기관(국립대)에서 계약직(2년), 무기계약직(3.6년)을 거쳐
2022년 1월자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호봉 획정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근로연수는 산입 되었으며
무기계약직에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이 아닌 회사내규 변경(직종 전환)의 방식으로
퇴직 없이 정규직으로 직종 전환되었는데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호봉 획정)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 관련한 부분은 불인정(공무원 승진제도 준용, 9급에서 8급 승진시 필요 근속연수 5년 6개월)
* 공무원 근속승진기준, 현직급에서 재직기간 5년 6개월을 초과해야 승진 가능
현재 2년 재직근무만 인정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계속기간으로 인정하는데
별도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배제 조항이 없음에도
유독 승진만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유관 링크:고용노동부 유권해석>
https://moel.go.kr/info/publicdata/qnrinfo/qnrInfoView.do?qnr_uid=2016030400000001
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https://shiftee.io/ko/blog/article/regular-employment-conversion-from-temporary-employment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이 아닌 회사내규 변경(직종 전환)의 방식으로 퇴직 없이 정규직으로 직종 전환된 경우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도 기간제 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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