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돌아가신 시아버지 체크카드로 가족들 동의하에 시아버지 장례비용을 결제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재정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상속부분이 있을경우 자녀들에게 공제가 된다고하여 체크카드로 장례비용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마치고보니 체크카드는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된 것이었어요
마이너스계좌는 대출이어서 상환을 해야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갚고 상속부분을 정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둔채 상속부분 중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하고, 빚이 없이 아직 확인못한 잔고가 있다면 상속 받아야 하는지 가족들이 고민중입니다
장례도 갑작스럽지만, 고인의 재정 및 행정절차도 쉽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기준, 채무가 상속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도 사망당시 채무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통해 장례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주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 채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를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장례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