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
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
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본체자체가 임대인의 소유이다보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가건물허가 및 신고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