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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매273
창백한매27323.10.31

임차인이 마음대로 가건물 세웠습니다.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

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

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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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본체자체가 임대인의 소유이다보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가건물허가 및 신고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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