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다중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제게 그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줬습니다. 이렇듯 타인 명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법적으로 타인 명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업을 위한 업종별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대업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건물주와 해당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