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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임차인 세입자가 허락 안구하고 가건물 10평짜리를 세우고 나서

임차인(세입자)가 마음대로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

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

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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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임대인 즉 건물주의 소유일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가건물을 세울 수 없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건물주 도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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