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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매273
창백한매27323.10.31

임차인 세입자가 허락 안구하고 가건물 10평짜리를 세우고 나서

임차인(세입자)가 마음대로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

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

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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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가 임대인 즉 건물주의 소유일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가건물을 세울 수 없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건물주 도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