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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31

임차인 세입자가 허락 안구하고 가건물 10평짜리를 세우고 나서

임차인(세입자)가 마음대로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가건물을 10평짜리 세웠는데

허락도 안구하고 세우고 나서 가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주가 도장찍어 달라는데 허가?

꼭 가건물 신고하는데 건물주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가건물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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