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발행이 안되어 입금일을 미뤘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이미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고, 저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입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었고 1건 더 추가 업로드 하여 2차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2차 입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건에 대해서는 입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렇게 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즉,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이 확정된 시점에 공급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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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처로부터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