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줘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드립니다.
청소업체입니다.
청소를 완료하고 의뢰자께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주면 입금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금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행 후 대금수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청구서(<-> 영수증)의 역할도 가능하므로 대금을 지급받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며 대금의 수령 여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추후에 입금을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외상거래도 많습니다. 양식의 우측하단에는 외상인 경우 청구함에 표시해서 발행을 합니다. 물론 외상거래에 대해서
꺼릴수도 있으나, 대금청구기능을 포함한 것이 세금계산서이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 못받는 경우에는 세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부가가치세법에는 선발행세금계산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부, 계속적공급,또는 약정에 따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내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등은 선발행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입금의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겠죠.
만약 입금안하고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규정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수령유무는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은 발생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선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선발급의 경우 세법상 기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만약 아래의 기준을 위반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등의 이슈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①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ㄱ.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서,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구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될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