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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떄까치221
착실한떄까치22120.10.29

모욕죄 벌금 및 사회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터넷 방송인이 언급된 게시물에 유명 범죄자를 닮았다는 비하발언을 한줄 적었고, 당사자가 고소를 하겠다하여 먼저 사과를 위한 연락을 보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할 상황이고 제가 자백을 한 상황이니 벌금형이 나올것 같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 단돈 50만원도 부모님께 부탁하기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모아둔 돈과 지인에게 조금 빌려서 합의금을 조절 해보고 잘 되지않아 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받고 노역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요즘은 사회봉사 라는 것도 있더군요.

근데 이게 또 아무나 가능한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데 대충 가난해서 벌금 못 내는 사람들만 된다는거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면 돈을 마련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회봉사라는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오직 한명의 경제능력만을 고려해 허가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부모)의 경제능력도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욕죄 초범(비하발언 한줄,반성중)일 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벌금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배상금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라면 보통 배상금은 이정도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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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액수나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에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다액이 부과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2.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ice-cho&logNo=221919607331&parentCategoryNo=&categoryNo=1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댓글에서

    특정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벌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추후 관련하여 봉사활동 대체 제도 등의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니 아직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미리 그 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초범이라고 발언내용 및 경위, 수법에 따라 벌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도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할것을 요구하여, 당사자의 가족의 경제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