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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떄까치221
착실한떄까치221
20.10.29

모욕죄 벌금 및 사회봉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터넷 방송인이 언급된 게시물에 유명 범죄자를 닮았다는 비하발언을 한줄 적었고, 당사자가 고소를 하겠다하여 먼저 사과를 위한 연락을 보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할 상황이고 제가 자백을 한 상황이니 벌금형이 나올것 같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 단돈 50만원도 부모님께 부탁하기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모아둔 돈과 지인에게 조금 빌려서 합의금을 조절 해보고 잘 되지않아 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받고 노역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요즘은 사회봉사 라는 것도 있더군요.

근데 이게 또 아무나 가능한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데 대충 가난해서 벌금 못 내는 사람들만 된다는거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면 돈을 마련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회봉사라는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오직 한명의 경제능력만을 고려해 허가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부모)의 경제능력도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욕죄 초범(비하발언 한줄,반성중)일 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벌금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배상금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라면 보통 배상금은 이정도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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