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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방법에 관한 문의라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함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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