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합의금 + 초범 시 감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
전 당사자와 안면은 있는 사이이기에 전화 혹은 직접 만남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1. 이렇게 해서 당사자와 합의가 어느정도 되면 합의금은 당사자 마음인가요? 아님 최소 비용이 들어가나요??
2. 인터넷에서 봤을 때 경찰 조사 시 초범 + 진심으로 사과 + 순간 감정적으로 글을 썼다는 점을 어필하면 경찰 쪽에서 벌금 혹은 형을 심하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3. 합의금일 지 벌금일 지는 고소인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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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당사자의 마음으로, 최소금액이라는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자이라면 사실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어 선처를 받을 목적이라면 솔직하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잘 사과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요청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하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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