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당사자의 마음으로, 최소금액이라는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자이라면 사실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어 선처를 받을 목적이라면 솔직하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