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딥페이크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데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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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편집 반포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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