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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75
기운찬꽃게7520.07.22

직장인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수가 있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근 후 통신판매업 쪽으로 부업을 생각 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개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해서요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 될 만한 조심해야 될 것들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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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연, 임직원들이 개인 사업자 낸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입니다

    사업자도 일종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단, 사업자 냈다고 소문을 내거나 얼굴 공개하고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조용히 하고 얼굴 비공개로 유튜브 하면 회사가 '절대' 모를까요?

    부업으로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면, 아래 2가지를 통해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구나' 정도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② 국민연금

    ① 건강보험료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인 경우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 원으로 변경 예정)

    초과 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사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내는 4대 보험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구나~ 회사에서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부업을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도 않을뿐더러

    근로 외 종합과세소득에는 부동산 임대를 통한 월세,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에 의한 소득인지는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 저도 회사 다니면서 창업준비중이라 관심이 있어 답변 남깁니다!

    취직하셨을 때 근로계약서 쓰셨죠?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님께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실업급여 받지못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저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지금은 사무실에 일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내고 얼마안있다가 고용보험을 들라고 우편이 왔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업자를 만들고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관련부터 여러가지 챙기셔야 할게 많은거 같더라고요

    판매처 수수료 정산받을 사업자 통장부터 택배사... 여유가 생기심 하셔도 좋겠지만 잘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