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업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를 활용할 거라 회사일에는 지장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개인노동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것을 조회해볼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서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이 회사로 해당 정보를 통보하게 되어 회사 급여담당자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액이 553만원(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회사가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3.3%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