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 좋은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업삼아 할려고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중취업이나 기타 불이익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나 혹시 회사에서 알게되면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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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중 취업이라기보다는 회사 내의 사규 상 경업금지 요건이 있는지 보시고, 해당 규정이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시점에는 연말 정산대로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를 수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이며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이중취업, 영리활동에 의한 불이익은 회사 지침마다 다른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면 안좋은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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