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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수염고래27
머쓱한수염고래2722.02.08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 좋은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업삼아 할려고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중취업이나 기타 불이익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때나 혹시 회사에서 알게되면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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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 취업이라기보다는 회사 내의 사규 상 경업금지 요건이 있는지 보시고, 해당 규정이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면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시점에는 연말 정산대로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를 수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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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이며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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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이중취업, 영리활동에 의한 불이익은 회사 지침마다 다른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면 안좋은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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