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24.04.01

질병코드와 면책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2세대 보험은 면책기간이 90일로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입원시에 질병분류기호에 a와 b가 적혀있는데 총 병원비의 대부분이 a로 인한 치료비인데 과거에 질병분류기호b 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이 있어서 b는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서 a와 b 에 대한 치료비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b의 면책기간으로 인해 a 치료비까지 깍아버리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b의 면책기간이라 해서,

    a까지 삭감하지 않습니다.

    b의 부분만 제외하고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만약 진단받은 질병이 금액분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 금액분리하여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상에 주상병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보상담당자가 b에대한 면책을 주장 한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제외 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