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2세대 보험은 면책기간이 90일로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입원시에 질병분류기호에 a와 b가 적혀있는데 총 병원비의 대부분이 a로 인한 치료비인데 과거에 질병분류기호b 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이 있어서 b는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서 a와 b 에 대한 치료비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b의 면책기간으로 인해 a 치료비까지 깍아버리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b의 면책기간이라 해서,
a까지 삭감하지 않습니다.
b의 부분만 제외하고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만약 진단받은 질병이 금액분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 금액분리하여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상에 주상병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보상담당자가 b에대한 면책을 주장 한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제외 시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