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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잉어13
보람찬잉어13
24.04.01

질병코드와 면책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2세대 보험은 면책기간이 90일로 있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입원시에 질병분류기호에 a와 b가 적혀있는데 총 병원비의 대부분이 a로 인한 치료비인데 과거에 질병분류기호b 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를 한 이력이 있어서 b는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서 a와 b 에 대한 치료비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b의 면책기간으로 인해 a 치료비까지 깍아버리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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