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중 상해(폭행)를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고하는데 배상은 어떻게받고 산정기준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중 같이간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후 바로 귀국 했습니다.
지금 구공판이 잡혀 배상명령을 하려면 접수해야하는데
어떻게 산정 기준을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병원비는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산정을 어떻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상담하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야하나요
변호사를 찾아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2주 진단의 상해 정도라면 100만원 정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치 몇주의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찾아가신다고 해도 별다른 소득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그 입증이나 금액에 대하여 책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