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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테리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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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 민사소송 잘 모르겠네여

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사실조회촉탁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약 30만원 정도 쓴 상태이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보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된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은데 실제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 ,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네요.

혼자 하려는데... 방법 없을까요? 작성방법, 절차, 보상청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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