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사실조회촉탁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약 30만원 정도 쓴 상태이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보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된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은데 실제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 ,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네요.
혼자 하려는데... 방법 없을까요? 작성방법, 절차, 보상청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