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 민사소송 잘 모르겠네여
상해로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70만원, 결정문으로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진행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사실조회촉탁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약 30만원 정도 쓴 상태이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보상으로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된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은데 실제 어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 ,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네요.
혼자 하려는데... 방법 없을까요? 작성방법, 절차, 보상청구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법령상 손해배상청구액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는 각자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벌금 액과 연동되어 손해배상이 계산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소장은 붋법행위내용 및 금액의 산정근거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청구액은 치료비 30만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500만원내외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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