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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3

친구사이에 잠깐 돈 빌려줄때요

친구사이에 잠깐 5천만원정도 빌려주려고할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자는 따로 받지 않을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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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기재하시고, 상환일정을 명확히 기재하여 이행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적으십니다.

    또한 5천만원의 무상이자는 과세금액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무상대여에 따른 이자 증여세 또는 금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간이고 비교적 소액인 5천만원이라면 차용증 정도 작성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방법과 상환일자를 기입하시고 그에 맞게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