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 일단, 블랙박스영상을 어디서 어떤 증거로 삼는다는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여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