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 일단, 블랙박스영상을 어디서 어떤 증거로 삼는다는것인지는 불분명하나,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여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블랙 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적 피해가 없을만한 사고라는 것을 경찰 조사관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 이후 조사관은 조사를 통해 해당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를 할 것이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에
부상이 없는 사고로 결정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경찰 신고를 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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