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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31

경미한 교통사고에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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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 일단, 블랙박스영상을 어디서 어떤 증거로 삼는다는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여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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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블랙 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적 피해가 없을만한 사고라는 것을 경찰 조사관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 이후 조사관은 조사를 통해 해당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를 할 것이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에

    부상이 없는 사고로 결정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피해자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되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경찰 신고를 할 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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