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경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매주 하룻밤만 저녁 경매장에서 그림을 경매하고있어요
하룻밤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하면서 경매장 수수료를
20%를 때고 작가님들 주고나면 약 10프로정도 수익이납니다
한달에 약 400~500정도의 수익이라면 수익에대한 세금인지
판매금에대한 세금인지가 구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그림 작가가 아니고, 경매를 진행하는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득을 얻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이 아닌 순수익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모두 증빙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술품 경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금이 아닌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화랑이나 경매업체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시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후 총매출을 1000만원 판관비를 600정도로 기장하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경매장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고 작가들의 경우 3.3%로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드린데로 처리하셔야지 세금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처리를 대행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의 형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선 업종이 매매업일 경우 그림을 사온 후 그 그림을 다시 양도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거래에 있어 중개의 역할만 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시는 형태라면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고, 정확한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