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시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후 총매출을 1000만원 판관비를 600정도로 기장하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경매장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고 작가들의 경우 3.3%로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드린데로 처리하셔야지 세금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 어려운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처리를 대행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