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새차를 사면서 기존에 타던 차를 저에게 줬어요
무상증여를 했는데도 차량이전할때 취득세를 줘야하나요
아니요 매수금액을 50십이라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 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증여재산가액은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이 금액이 1천만원(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승용차의 경우 7%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증여로 차량을 수령하시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차량 연식, 차종 등 차량 정보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수가액을 적게 적으시는 경우 매수가액과 취득세 과세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매수금액을 적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차량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차량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취득세율은 7%(경차는 4%)입니다.
2. 증여세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