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 형식으로
퇴직금이 주어지는데 약 1달 (5월달에 4일, 7월달
- 8월달을 아울러 28일) 질병상 무급 병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연금 산정시 적립금액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첫 근로라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모르고
퇴직연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DB형이라면 무급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만, DC형의 경우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므로 무급휴가 기간만큼 납입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DC형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며
DB형은 결국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라 퇴직금에 영향 없고
DC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되므로 퇴직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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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