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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8

병가에 대한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제가 2016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려는데 퇴직연금DB입니다.

문제는.제가 중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15일정도 병가로 쉬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 연차도 인정이.안되어서 동기랑 호봉이 다릅니다.

이경우 예를.들면 퇴직연금신청시 2016년부터니까 7년차 퇴직연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병가로 쉰 1년을 제외하고 6년차 퇴직연금을 받는건가요?

추가로 통상임금 70프로를 병가중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쉬었습니다.

병가가 어닌 휴직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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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휴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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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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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평균임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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