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려는데 퇴직연금DB입니다.
문제는.제가 중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15일정도 병가로 쉬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 연차도 인정이.안되어서 동기랑 호봉이 다릅니다.
이경우 예를.들면 퇴직연금신청시 2016년부터니까 7년차 퇴직연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병가로 쉰 1년을 제외하고 6년차 퇴직연금을 받는건가요?
추가로 통상임금 70프로를 병가중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쉬었습니다.
병가가 어닌 휴직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