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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재칼51
자비로운재칼51

지인이 급하다고돈빌려가서 2년 넘게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22년7월에급하다며1000만원을빌려주었읍니다 원금완납전까지는 이자를 달에10%주겠다고하길래 그러라고만했지 그렇게 받지는 않았읍니다

첫이자줄때가됐는데 힘들다며 그때부터제대로 주지않아거든여

그래서 알아서 그냥 주라 했읍니다

그래서22년에 총2.500.000원받았읍니다

그것두 힘들다고 1년동안 50만씩 5번 받았읍니다

23년에들어와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원금먼저 갚고나서 이자를 나중에 쫌챙겨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그해안해 금방갚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읍니다

그래서 23년에총3.500.000원을받았읍니다

저 금액도 정말 달라고 맨날 문자에 전화해서 저만큼 받았읍니다

근데 24년1월에 총 400.000원 주더니 연락두절에 이제는 나머지 금액만 주면 된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이자 얘기하니깐 아무얘기두없구 무슨얘기냐는식으로 나오구 너무 화가나서 제가 내용증명서 보낸다고했읍니다

지금 저위 내용으로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하는데여 얼마를 어떻게 계산 해서 보내야 할지...알려주세요

아님 총 얼마 달라고 얘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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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원금 6백4십만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잔여 대금 3백6십만원에 관련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의 월 10%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자 연 5%를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자는

    해당 원금의 변제에 따라 따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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