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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54
정중한콘도르15422.09.1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4800 가까이 되어 아마 내년에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로 이것 저것 결제를 많이 해서인지 작년에 세금을 오히려 환급을 받았는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신고되는 것도 좀 적고 매입에서 인정받는 것도 적고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느 정도 세액이 부과될지,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게 어느 정도 큰 것인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을 오피스텔로 옮기고 비용처리를 하면 임대료에 10% 를 부가세로 내고 인정받으면 비용처리로 인정받는 것이 많아지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건가요 ??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왜 존재하는지도 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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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대가 x 15%~40%의 부가가치율에 10%만 매출세액이되고

    거기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겠지만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에 10%모두 매출세액이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등 매입입세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매입자료를 많이 받아두셔야 세금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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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구조상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되는 장점이 있

    습니다. 각 장점은 다른 쪽의 단점이 되며, 일반일때,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의 차이이므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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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받은 건 국세청에 돌려주고(부가세 납부), 낸건 돌려받는 것(매입세액 환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원래 국가 소유인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게 부가세 납부이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같이 냈던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게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단순히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입니다(실제로는 원래 국가 것을 돌려주는 것이지만요). 이때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매출x부가가치율x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순이익을 단순히 '매출 - 매입'으로 가정하면 부가가치율은 '순이익/매출'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물건 1개 팔면 얼마나 남느냐를 수치화 한 것이죠.


    예를들어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10%인데, 일반과세자가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부가가치율을 계산해서 10%보다 작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보다 높아서 흔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아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표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설명

    - 질문자님이 카드로 구매함 항목중에 재고, 감가상각대상자산(노트북, 기계, 건물 등)이 내년 7월1일 시점에 남아 있으면 해당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기본이 취득가의 9.5% 정도이고, 부동산이 아닌 노트북, 기계는 9.5% x ( 1- 사용기간/4)을 돌려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 참고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8천만원(1월 - 12월)이고, 48백만원 이하면 아예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매출대비 비용이 너무 과하면 과세관청에 모니터링 될 가능성이 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국에 하시는 일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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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4,8000만원->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2월까지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만약,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는 매출 x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 받은 지출)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은 환급이 됩니다.

    3.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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