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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콘도르154
정중한콘도르154
22.09.1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4800 가까이 되어 아마 내년에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로 이것 저것 결제를 많이 해서인지 작년에 세금을 오히려 환급을 받았는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신고되는 것도 좀 적고 매입에서 인정받는 것도 적고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느 정도 세액이 부과될지,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게 어느 정도 큰 것인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을 오피스텔로 옮기고 비용처리를 하면 임대료에 10% 를 부가세로 내고 인정받으면 비용처리로 인정받는 것이 많아지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건가요 ??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왜 존재하는지도 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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