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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캥거루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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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법인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정산 및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법인명과 대표자 모두 변경될 예정입니다.

회사가 이사가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법인명과 대표자명만 바뀔 뿐 직원들과 임원진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된다고 합니다. 가입된 상품은 퇴직연금 DC형이며 정산하기전 제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봉 3000에 20년 7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5번, 총 금액 1,041,700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21년 3월 초이며, 가입 이전 일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고 모두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납입된 금액은 최근 6월 입금건을 제외하고 모두 최초 가입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연금보험 계약을 조회해보니 월납으로 되어있으나 2년동안 208,340원으로 단 5회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만 바뀔 뿐 동일직장인데 퇴직연금을 꼭 지금 정산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요청을 할 때 지연이자도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

3) 지연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운용상품이니 납부가 늦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 미납된 퇴직금과 지연이자 납부기한은 퇴사일 이후 14일만인가요?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선 적용이 되지 않나요?

6)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정산액 기준은 가입전 연봉 기준인가요?

7)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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