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개인사업자일때: 2015년 3월16일에 회사에 첫출근
2015년4월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
2018년4월1일에 회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법인으로 변경할시 퇴직금정산 없었음
2022년4월2일에 사직서 낼 예정
2022년5월4일까지만 근무할것으로 말할예정
(5일이 월급지급날이라서 4일로 말할예정)
질문1) 퇴직금 정산을 제가 입사한 15년3월16일 기준일부터 정산하는건가요?
15년4월1일 부터인가요?
질문2) 중간에 18년4월1일에 법인회사로 변경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안해주고 넘어갔는데. 퇴직금 정산할때에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