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 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 공포 등을 거쳐 실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를 기준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