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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참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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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남아있는상태에서 이사가능한가요?

현재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을 팔고

집값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 할수있나요?

남은 대출금 잔액은 제가 계속 갚아 나가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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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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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집을 팔고

    집값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 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매가격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남아 있는 자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대출금 잔액은 제가 계속 갚아 나가면 되는거죠?

    ==>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인이 협의하여 대출금 상환시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고 중도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잔금 때 말소하기도 합니다.

    대출금액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매매대금에서 대출잔금을 제한 차액만 매도자에게 지불 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매도자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매수자가 근저당설정권자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하실때 갚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대출금이 적으면 중도금받아서 갚던지 많으면 잔금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면 특약에 기재합니다

    모든것은 잔금과 동시에 처리하고 등기이전서류 넘기면서 잔금을 종료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가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