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는 것과 은행대출은 관련이 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담보물이 없어지는 상황이면 대출상환을 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야만 합니다. 보통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중도금/잔금)으로 상환을 하게되는데 매수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매수인의 신용평가상태와 은행 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먼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특약으로 기재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수자로 부터 받을 주택 값 중 근저당 설정 해지 이후 남은 차익금액만을 매도자가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이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