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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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바, 공무원을 통해 수뢰행위를 하는경우, 해당공무원도 수뢰죄로 처벌받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