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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6.05

간접정범의 한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을 요하는 범죄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불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시켜서 수뢰죄를 저질렀으면 간접정범은 불성립할텐데 둘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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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바, 공무원을 통해 수뢰행위를 하는경우, 해당공무원도 수뢰죄로 처벌받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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