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때
최소 공제 금액이있나요?
최대는 연간불입액 400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달에 가입해서 2달만 불입을 해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거맞죠?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은 없으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10년 꼭 채우시고, 추후 55세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십시오.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시 해지가산세도 내야 하고, 그러다보면 원금도 못찾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 아니라,
나의 은퇴/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