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이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차감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2개월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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