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은 개인은 양도일로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2.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2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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