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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한번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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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부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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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법/령 규정을 첨부 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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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50%씩분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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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은 개인은 양도일로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2.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2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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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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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후 2개월간 분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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