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한번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 부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법/령 규정을 첨부 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50%씩분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은 개인은 양도일로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2.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1/2이하의 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이후 2개월간 분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