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