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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각자 대표가 있고, 정관으로 각자 권한 부여를 했는데, 권한없는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발행한다면, 책임범위는?

주식회사에 각자 대표이사 2명을 두고, 각자 별도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향후에 각자 대표이사 1명이 권한 없는 상태에서 권한 있는 다른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권한 있는 다른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를 위해서 행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한없는 대표이사로 부터 권한 있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

권한없는 대표이사는 전적으로 약속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권한있는 대표이사도 함께 약속어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약속어음을 수취한 수취인이 계속 약속어음을 배서해서 유통시킨다면, 수취인, 배서인 모두

피해를 받게 되면 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권한있는 대표이사는 권한없는 대표이사가 약속어음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배임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권한 없는 대표이사가 타 대표이사의 명의로 임의로 권리행사를 해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등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법적인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업무상 배임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