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직 업무중아닐때 다리를 다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배달을 하는데 업무중이 아닐때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해야할것같은데 특고직도 다리다쳐서 일을 못하는 중이라면 질병급여? 같은 것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