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어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매년 09월경에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자료를 통보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분부터 소득금액도 반영
혀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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