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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참신한오솔개26122.08.17

스토킹 범죄의 형량에대하여 긍금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형량은 보통 몇 년인지 갑자기 알고싶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형량이 무거우면 사전에 예방할수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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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보통 몇년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위반내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처벌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위 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제3항의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