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포함)발행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중에서 직전연도 사업장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업종, 사업현황에 따라 고려해야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적기가 난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