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실업일 기준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2개월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은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